외교부, 외국인 입국금지 내린 中 조치 ‘유감’…싱하이밍 대사 “일시적인 것, 경제인 교류 보장”

외교부, 외국인 입국금지 내린 中 조치 ‘유감’…싱하이밍 대사 “일시적인 것, 경제인 교류 보장”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3.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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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중국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오는 28일부터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7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고, 사전 통보를 못 받은 데 유감이라고 생가한다”면서 “대사관, 총영사관에 우리 국민의 영향, 현지, 상황, 현지의 분석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거주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해당된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이 경우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도 피해를 입고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 상황 파악에 나섰다”며“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정부로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떻게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등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국가 대상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을 특정한 게 아니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만큼 대응 조치의 수위에 이를 참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외교부는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 중국 입국이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비자 없이 중국을 경유해 나란 나라를 가는 탑승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외교관, 경제 무역, 과학, 기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에 따라 중국에 오는 외국인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외교부는 중국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항의 방법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당국자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한국과 중국과 관련해 우한 후베이성 체류 또는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발급된 사증 무효화, 제주도에 대한 무사증제도도 중지, 제3국 통과 여객 무사증 통과 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면서 “사실은 중국에 대해 우리가 초기에 취한 조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도 외국인 입국 금지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관계부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채널 속에서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가 임박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관계부처들이 매일 협의를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이번 입국제한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제인 교류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 싱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중한 간에 왕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끊어지지 않았다”면서 “한국분들이 필요하면 저희 공관, 부산, 대구, 광주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경제인이나 과학기술 교류 이런 것은 우리는 보장해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빨리 이 난국을 극복해 바이러스 없는 세상에 없도록 한국과 계속 협력하고 싶다. 한중 간 교류를 보다 긴밀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한중국대사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정부의 입국금지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의 방법을 참고해서 부득이 취하게 된 임시 조치”라며 “현재 중한간의 인적 교류가 중단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필요한 활동으로 중국에 가려고 하거나 긴급 인도주의 필요가 있는 한국 국민과, 한국에 있는 다른 국가 국민이 주한중국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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