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퍼진 ‘전세품귀’ 현상…전세가>매매가, 사례도 ‘속속’

전국으로 퍼진 ‘전세품귀’ 현상…전세가>매매가, 사례도 ‘속속’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10.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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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격화됨에 따라 전셋값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이같은 전셋값 폭등은 전국 각지로 옮겨 붙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전셋값이 매맷값을 추월하기도 하는 양상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전주(0.14%) 대비 0.02% 상승했다. 62주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 주 0.22% 올라 올해 최고점을 찍은 뒤 0.18%(8월 둘째 주)→0.17%(8월 둘째 주)→0.16%(8월 셋째 주∼9월 넷째 주)→0.15%(9월 다섯째 주)→0.14%(10월 첫째 주) 등으로 점차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10월 둘째 주 들어 상승폭이 다시 뛰었다.

이는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서다. 실제 같을 날 기준, 서울 전세 수급지수는, 192로 2015년 9월 ‘전세대란’(193.3) 이후 최고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심리지수(0~200)로, 기준선 100보다 수치가 높으면 공급보다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값 폭등은 서울을 넘어 전국 각지에서 퍼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16% 올라 전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처럼 전셋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따라잡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 김포시 ‘삼환아파트’ 전용 101.9㎡ 경우 지난 4일 2억5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3일 거래된 전셋값(2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20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에어팰리스’ 전용 14m² 경우 올해 7월 1억1000만 원에 전세가 계약됐는데, 올해 8월 실거래된 매매 가격은 1억 원이었다. 


이 현상은 특히 수도권에서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7월 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까지 몰린 탓이다. 이 지역은 전셋값이 매매값을 추월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수원동마을쌍용스윗닷홈2단지’ 전용 84.87㎡는 지난 8월 24일 2억8000만 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두 달여 전 매매가(2억5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나 높은 액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 물건이 크게 줄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전셋값의 폭등을 막을 마땅한 카드가 없어 이 현상은 당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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