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 크래프톤 이긴 ‘원티드랩’‥공모가, 환매청구권 통했나

‘골리앗’ 크래프톤 이긴 ‘원티드랩’‥공모가, 환매청구권 통했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8.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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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11일 상장한 채용 플랫폼 업체 원티드랩이 1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 후 따상에 성공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일 오전 11시 39분 기준 9만3400원인 원티드랩은 전일 대비 2.64% 상승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시초가 7만원 대비 가격제한폭(30.00%)까지 오른 9만1000원에 마감하며 따상에 성공했다.

따상은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로 치솟는 걸을 말하는데, 원티드샙의 공모가는 3만5천원이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골리앗’ 크래프톤 보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았기 때문이다.

원티드랩은 크래프톤과 업종 자체에서 차이가 나지만 두 기업의 공모 청약일정이 같았다는 저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교됐다. 크래프톤으로 시장의 모든 자금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먼저 원티드랩은 2∼3일 진행한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이 1731대 1로 집계됐다. 청약 증거금은 5조5291억원이 모였다.

반면 크래프톤은 공모주 일반 청약이 증거금 5조원, 경쟁률 7.8대 1수준으로 마감했다.

이는 공모가의 차이 때문이다. 크래프톤은 1주 공모가가 49만8000원으로 시총 3위인 네이버 의 금일 11시 46분 기준 44만1500원 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이 같은 금액은 개인투자자들의 접근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크래프톤의 경우 공모가에 따라 최소청약수량 10주를 넣으려면 증거금이 249만원이 필요하다.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막차라는 점에서 주관사에 모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747만원이 필요했는데 이 역시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티드랩의 경우 최소 청약증거금 10주에 17만5000원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원티드랩의 경우 환매청구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티드랩은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종목이다 보니 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이 있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만큼 수익성이 좋지 않으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2015년 설립된 원티드랩은 인공지능(AI) 기반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용 플랫폼으로 환매청구권이 있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도 따상에 성공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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