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여전법 위반’ 王 등극…카드만들면 현금 줘

삼성카드 ‘여전법 위반’ 王 등극…카드만들면 현금 줘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1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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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이미지. 본문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사진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국내 카드사 모집인 235명에 대한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삼성카드의 모집인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으로는,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길거리 모집에 나서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포함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신한·KB국민·삼성·롯데·우리·하나카드 등 6개 카드사 모집인 총 235명을 대상으로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냈다. 금년 신용카드 모집인을 대상으로 내려진 무더기 과태료 처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중 삼성카드의 모집인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3명의 삼성카드 모집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 그 다음으로는 신한카드 56명, 롯데카드 46명, KB국민카드 27명, 우리카드 17명, 하나카드 6명 순으로 모집인 제재를 받았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모집인이 길거리 모집에 나서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울러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이외의 사람을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10% 한도를 초과하는 현금 등을 제공하면서 경쟁적인 회원유치전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카드 소속의 한 모집인은 지난 2017년 12월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가 1만원이었으나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진행했다.

아울러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금지됐던 길거리 모집도 연이어 적발됐다. KB국민카드 모집인은 여수 돌산 케이블카 주차장과 경남 창원 탑마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축으로 불법 모집했다. 또한 타사 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불충분한 상품설명이나 카드 혜택을 과장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사례도 적발됐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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