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개인·기업 세무조사 정면승부 ‘법률 외에 실무 집중’"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개인·기업 세무조사 정면승부 ‘법률 외에 실무 집중’"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6.18 11:1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관세청 고문변호사 출신 ‘조세 사건 전담’ 변호사로 20년
개인 법인 세무조사 ‘포탈·은닉 목적 없었다’ 증명해야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얼마 전, 국회에서는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으며,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등이 의심되는 이유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사무실 수색, 물품압수, 장시간 조사 등 위법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 역시 위법한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한 경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으며, 위법하게 세무조사를 한 경우 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기업, 개인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동시에 납세자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복잡한 세법과 형사소송법 등 국세 문제가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는 바. 로펌에서도 조세 전담, 전략 팀을 구성하고 소송에 능한 조세전문변호사를 배치하고 있다.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유) 동인 역시 20여년간 조세 사건을 담당해 온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가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문제, 세무 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최신 세무조사 경향과 법리, 실무는 어떨까. 조세 분야에서 특출한 이력, 능력을 보유한 법무법인(유) 동인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를 만나봤다.

Q. 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눈에 띄는 이력이 많다. 어떤 업무를 하나.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에도 근무했습니다. 조세 관련 문제를 다루며,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됐고, 고유한 능력, 이력을 십분 활용하여 조세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때문에 조세, 세법과 관련한 분야는 제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분야로 실제 오랜 기간 동안 소송과 분쟁을 해결해 오기도 했습니다.

기업, 개인의 세금 신고, 세무조사, 조세포탈 문제, 허위세금계산서, 부동산명의신탁, 주식명의신탁 등 관련 분쟁은 물론 조세 형사 사건 대응과 기업 경영권 문제나 각종 부담금 문제도 전담하고 있습니다.

Q. 세무조사를 받을 때,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나.

(이준근 조세변호사) 국세청에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 등 국세 의무를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물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회계 담당자가 따로 없어 자료가 누락되고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는 등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때 본인이 보유한 자료, 증거 등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부인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실수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섣부른 대응을 하다가는 조사 과정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세무관련 문제는 법인은 물론 개인도 조세사건을 전담하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초기 잘못된 대응으로 인한 실수를 되돌리기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초기부터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함께하시기를 당부합니다.

Q. 조세포탈 등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해, 타인의 조세에 관해 거짓으로 신고 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은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조세법전문변호사로서 포부가 있나.

(이준근 변호사) 20여 년간 조세 관련 사건을 다뤄 왔고, 앞으로도 전담하여 전문 영역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전의 법률, 개정, 판례의 변화를 온 몸으로 겪어 온 만큼 여러 사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법리에만 기대지 않고, 실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끝없이 정진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촘촘한 대응을 하는 조세법전문변호사로 남고 싶습니다.

한편 이준근 변호사는 10대 로펌 법무법인(유)동인의 조세변호사로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세포탈죄 등 조세형사분야 변호인으로 활동 해왔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출신 변호사로 한국세법연구회,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조세법) 등을 수료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굵직한 조세 관련 사건을 맡아왔다.

현재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前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現 관세청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각계 각층의 의뢰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