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성병감염 ‘상해죄’ 성립이 가능 하려면”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성병감염 ‘상해죄’ 성립이 가능 하려면”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8.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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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 상해죄란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경우를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상해죄라 하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쉬우나, 우리 법은 고의로 상대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병적 상태를 유발한 경우를 모두 상해죄로 포함하고 있다. 즉 상대방에게 고의의 행동으로 정신적 질병을 유발하거나 성관계 후 성병을 전염시킨 경우도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과의 관계 후에 성병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병감염을 상해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 전 자신에게 성병이 없었던 점, 상대방이 해당 성병을 보유하고 있는 점, 해당 성병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전염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된 질병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도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 반드시 성관계를 매개로 감염이 되는 병인지, 얼마 간의 잠복기를 갖는지 등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제민 변호사는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여성이 의뢰인과의 관계 후 유레아플라즈마에 감염되었다며 성병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여성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성병에 대하여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잠복기가 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으며, 잠복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뢰인 외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나 개인위생 등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 가능하므로 성병의 원인이 의뢰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혀낸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실제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상해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상해죄 혐의를 받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고의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하다. 

한편 법무법인 오현은 양제민 형사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검사 출신 변호사, 경찰청 간부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비밀보장 방음설계, 자체 디지털포렌식 센터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변론으로 의뢰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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