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각대로·바로고·부릉…‘갑질계약서’ 자율시정 조치

공정위, 생각대로·바로고·부릉…‘갑질계약서’ 자율시정 조치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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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출처 = 바로고·생각대로·부릉 공식 홈페이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배달대행기사가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또한 배달대행 플랫폼과 맺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업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 ▲바로고(서비스명: 바로고) ▲메쉬코리아(서비스명: 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 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했다.

<생각대로> 점검내용 및 자율시정 주요내용

 

점검결과 생각대로는 ▲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과도한 위약금 설정 ▲배달망 탈취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변경 및 해지 등 다수의 문제 조항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경업금지에 관해서 로지올이 작성한 위탁관리계약서는 폐지할 계획이며, D/A 운영계약서 상 경업금지 의무도 삭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위탁관리계약서 상 운영지원비의 2배, 위탁관리 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도 폐지된다.

배달망과 관련해서 로지올은 지역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에 등록한 배달망을 자신의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해, 지역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플랫폼 이전 후에도 음식점들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생각대로는 지역업체에게 배달기사가 다른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했다. 금감원은 관련 규정을 삭제, 배달기사가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이를 제재할 의무를 지웠다.

공정위는 통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로지올의 규정에도 제대를 가했다.

계약의 본질적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는 계약 해지 전 통지절차를 거치고, 7일 이상의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바로고> 점검내용 및 자율시정 주요내용

바로고는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지역업체가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전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릉> 자율시정 주요내용

부릉은 지역업체에게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을 삭제해, 배달기사가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이를 제재 할 의무가 사라졌다.

3사 자율시정 관련 향후 계획


공정위의 점검 결과를 반영해 해당 3사는 지역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자율시정하기로 했다.

생각대로는 위탁관리계약서를 폐지하고 D/A 운영계약서로 계약서를 일원화하는 한편, D/A 운영계약서에서 지적된 문제조항들을 모두 삭제 및 시정할 계획이다. 

바로고·부릉 또한 지적받은 문제조항을 삭제하거나 시정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 관련해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하여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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