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120억투자 건국대 법인 ‘무혐의 처분’…검찰 “투자 손실 고의성 없다”

옵티머스 120억투자 건국대 법인 ‘무혐의 처분’…검찰 “투자 손실 고의성 없다”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6.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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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교육당국의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을 투자해 배임·횡령 등의 의혹을 받았던 건국대 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던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사장도 무혐의 처분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유 이사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함께 수사하던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사장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의 허가 없이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120억여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을 투자할 경우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건국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더클래식500에 손실을 끼치고 이사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셜명이다.

다만 검찰은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으로 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투자 손실을 끼친 부분 역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건국대 관계자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서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해 피해회복이 모두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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