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문체부 상대 OTT 음악저작권료 행정소송 결정

이통사, 문체부 상대 OTT 음악저작권료 행정소송 결정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2.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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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다.

전날(2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취소소송을 검토 중이다. KT는 ‘시즌’,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운영 중에 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행정소송에 참가하면서 업계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이번 KT와 LG유플러스도 음대협과 동일한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는 문체부의 일방적 징수규정승인 때문이다. 징수규정은 OTT에 적용될 음악저작권 요율이 1.5%에서 2026년 1.9995%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규정안이다.

이와 관련 음대협은 “음악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가치 지불에는 동의하지만 요율 산정에 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담당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권리자 위주의 편파적 구성, 콘텐츠 제작단계에서 권리처리된 사용료 이중징수 문제,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과 평등·비례원칙 위반, OTT 서비스 방식에 따른 차등 없는 일괄적인 사용요율 적용 등이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문체부는 징수규정 승인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CP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보편타당하고 합리적 사용요율을 책정해야 한다”며 “음악저작권료 갈등은 OTT와 계약관계에 있는 다수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권리자와 영상제작자 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과 별개로 음저협에 OTT음대협 차원 공동협상을 제안했고 내달부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권리자와 징수규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진출 때에도 해당 국가 저작권법·제도를 준수,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문체부를 상대로 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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