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가계대출 추가대책 발표...DSR 규제 조기 확대 ‘검토’

이달 내 가계대출 추가대책 발표...DSR 규제 조기 확대 ‘검토’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0.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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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 전세대출 규제를 유연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는 앞당길 것인지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지 여부도 논의 중이나 이는 실수요자의 자금난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 정부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달 안에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차주별 DSR 규제 확대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며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갚아야 할 금액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한발 물러서며 남은 하반기에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초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DSR 규제 강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실수요 서민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했을 뿐 전체적인 관리 방안에는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현재 DSR 규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시중은행에서는 40%, 제2금융권은 60%로 제한되고 있다.

이어 내년 7월에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시 DSR 규제를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금융당국이 DSR 규제 강화 발표를 검토 중인만큼 이 시기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위해 1금융권과 같이 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DSR 40%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게 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포함시킬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포함될 경우 다시 실수요자의 자금난이 불거질 수 있어 반대 여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세대출은 정상화됐으나 시중은행들은 전세 계약 갱신 시에는 전세대금 증액분만큼만 대출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4~7%의 가계대출 증가율로 당국의 목표치에 근접하거나 이미 넘어선 반면 신한은행은 아직 3.16%의 증가율로 연말까지 2조5000억원 안팎의 가계대출 여력이 남아있어 연말 대출 시장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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