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농가에 '바우처' 지급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농가에 '바우처' 지급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4.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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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상 농가... 약 43만
농가당 30만 원, 포인트·선불카드로 지급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4월 5일부터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경영지원 바우처는 3월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된다.

 

바우처 지급받는 대상자는 20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며,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청은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인 신분증을 지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한편, 바우처를 수령한 이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 수급 받는 것은 불가하며,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또한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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