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합의문에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빠진 이유는‥한동훈 의식?

검수완박 합의문에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빠진 이유는‥한동훈 의식?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4.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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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합의’‥“조문화는 합의 없어”
원안처리 강행‥중수청 설치, 사법개혁특위 합의 ‘사라져’
한동훈 장관 내정자가 컨트롤 할 수 있어 ‘부담’ 지적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당초 여야가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만 빼앗는 대신, 경찰의 힘만 실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 2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합의문에 1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한다고 돼 있지만 그걸 조문화한다는 약속은 없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합의’‥“조문화는 합의 없어”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검찰이 사법경찰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고 있다. 수사지휘권 부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마당에 공수처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해 추후 세부 사항을 여야가 합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 대표는 지난 25일 여야가 합의한 중대안에 대해 ‘중재안 재논의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 사항이 국민에게 수용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재협상을 해야 하고 국민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이준석 당대표 등 검수완박 여야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낸 만큼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안처리 강행‥중수청 설치, 사법개혁특위 합의 ‘사라져’

이처럼 여야 합의가 깨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재안 파기시 6개 수사권을 즉시 이관하는 ‘검수완박 원안’을 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꼼수’를 쓴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 합의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민주당이 당초 제출했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서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의원은 SNS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조차 깨겠다면 민주당은 이참에 ‘민주당 원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실제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중수청 설치 부대의견이 고스란히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 설치,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견제 방안 등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 합의 내용도 사라졌다. 부칙에는 4개월의 유예기간만 담겼을 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시기나 특위 구성 등도 법안에서 사라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실들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실확인 작업이 곧 ‘수사’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 내정자가 컨트롤 할 수 있어 ‘부담’ 지적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등이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발의해온 법안의 경우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 법무부 장관 산하 혹은 한국형 FBI 등 별도 수사기관에 보유토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법무부 장관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지명돼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이를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동훈 내정자의 경우 윤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특수통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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