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희롱 발언 의혹’ 최강욱 의원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

민주당, ‘성희롱 발언 의혹’ 최강욱 의원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6.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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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은 열린민주당 대표를 지내다 대선을 앞두고 추진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으로 민주당에 최고위원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최 의원으로선 향후 정치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이면 당원권이 정지돼 8월 전당대회 입후보가 불가하며 투표권도 박탈되게 된다. 이 결정이 확정되게 되면 차기 대선 주자급 후보 중 한명으로의 위상도 사라지게 된다.

김회재 의원은 20일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해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계 당사자인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의 회의에 참석, 직접 소명했으나 본인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은 22일 예정된 비대위 회의에 보고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최 의원의 중징계로 민주당의 내홍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와 친낙계가 지방선거 패배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 내 강경파 및 개혁파로 꼽히는 최 의원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계파 해체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 의원의 중징계로 검찰 개혁을 이끌었던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해체 지적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번 결정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경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최 의원 측은 “해당 의원이 보이지 않자 장난치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의 은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이라며 성적 의미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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