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입 논란’ 청년희망적금 가입 200만명 육박...오늘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가입

‘외국인 가입 논란’ 청년희망적금 가입 200만명 육박...오늘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가입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2.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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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오늘부터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내달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초기에 가입이 폭주할 것을 대비해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했으나 28일부터는 이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일이 아닌 3월 1일은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시중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을 합치면 200만명 이상이 신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인 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실제 가입자의 5분의 1격인 38만명 밖에 지원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가입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일부 은행 앱이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만 가입할 수 있다. 내국인일지라도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지난해 취직해 소득증빙이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가입할 수 없어 나이제한과 소득 요건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허용보다 청년들에 대한 조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업로드 됐다.

자신을 34살 여성 직장인으로 소개한 작성자는 “20대들이 ‘내일 채움’ 등 나라에서 돈 받고 칼퇴근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며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 돈을 퍼줘야 하는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우리는 무어냐”고 말하며 “소상공인들, 30·40대들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이제는 외국인 청년한테 돈도 준다니 이게 말이 되나”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8일 오전 10시 11분 현재 1만 19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연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의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납세까지 한 사람은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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