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 청년에 현금 지원…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추가 지급

정부, 저소득 청년에 현금 지원…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추가 지급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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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청년 저축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률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청년들의 소득 수준을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소득이 가장 적은 구간(소득구간1)에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로 매칭 지원한다. 매달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정부가 10만원씩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차상위계층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대3의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고 있다. 여기에 지원대상이 더 확대되는 셈이다.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구간2)인 청년에게는 시중 이자에 추가 이자를 지원한다. 즉 높은 금리를 적용해 청년 저축을 돕겠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구간(소득구간3)의 청년들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금융상품을 새로 도입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돈을 환급 받게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시해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는 해택을 추가했다.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 할 예정이다.

가입요건 또한 확대됐는데, 만 10세~34세 연소득 3000만원으로 규정한 저소득 청년이라는 소득기준을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입 기한은 올해 말부터 2023년 말까지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에도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현재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인원을 2만명 늘린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성과보상금 형태로 6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이다.

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40만원 한도에 5%의 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앞으로 정부는 여기에 1%의 추가 금리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맞춤형 창업 도전 프로그램’을마련해 창업준비금 300만원과 사업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을 위한 모태펀드를 조성해 기업 운영에 실패한 청년 창업 기업에 채무 감면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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