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 가계대출 한도 바닥…정부 총량 규제 방향은? (종합)

시중 은행 가계대출 한도 바닥…정부 총량 규제 방향은?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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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시중 대표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강도 높은 규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가계대출 절벽’ 현상이 심화 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규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월 중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 적용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부 은행이 모든 대출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 까지 고려하고 있다.

전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출)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의 골자는 국내외 금융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고 위원장은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DSR 규제의 2·3단계 조치가 조기 적용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현행 DSR 규제는 전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1억 원을 넘는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오는 2022년 7월 적용 예정인 2단계 DSR 규제는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DSR 3단계는 내후년 총대출 1억 원을 넘는 대출을 대상으로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당국의 규제 조치 심화 가능성 제기에 따라 시중 은행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모기지 신용보험, 모기지 신용보증을 제한한다고 전해졌다.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민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7월 말 2.58%에서 8월 말 3.62%로 한 달 만에 1%포인트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내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일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131조 4827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9% 증가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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