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 44명 수급받을 때 남성은 2405명 혜택 받아

[2021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 44명 수급받을 때 남성은 2405명 혜택 받아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13 11:1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2,494명 중에 남성은 2,450명으로 전체의 98.24%이고, 여성은 겨우 44명, 약 1.76% 수준으로 여전히 출산크레딧의 수혜가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축산으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됐다.

 

구체적으로는 첫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 이상인 가입자에게 12개월을 추가하고,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사람이 2020년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월 2.7만원에서 월 11.2만원까지 노령연금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기분 출산크렛딧 수급자들의 경우, 출산크레딧에 의해 증액되는 금액은 평균 약 37,000원이며, 평균 추가산입기간은 17.9%로 나타났다. 

남 의원실은 출산크레딧의 연금액 인상 효과가 큼에도 출생율 제고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크레딧 혜택의 적용시기가 출산이라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 대부분이 크레딧의 적용을 행위발생 시점에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크레딧이 적용되어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면도 있고, 출산크레딧을 출산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한 여성이 아닌 고연령에 먼저 도달하는 남성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 

남 의원은 여성에게 출산크레딧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출산크레딧의 인정범위를 ‘첫째아’부터 적용하고, 인정기간도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해서 여성가입자들의 정책체감도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여성에게 갈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이고, 올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절박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도표 및 자료제공 = 남인순 의원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