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사경, 짝퉁제품 등 위조상품 단속강화 예정…피해 대처 조속해야”

“특허청·특사경, 짝퉁제품 등 위조상품 단속강화 예정…피해 대처 조속해야”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20.01.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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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이 계속 증가하자 특허청과 특사경에서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명품 감별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온·오프라인 상의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행위를 단속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약 5만7천점으로 정품 기준으로 약 15억에 달한다. 적발된 제품은 다른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제품이다.

주로 폐쇄형 SNS 등을 통해 판매경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핸드폰 사설 수리점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에도 인천본부세관에서 방탄소년단(BTS) 캐릭터 짝퉁상품을 비롯해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제품 2만점, 카카오프렌즈 1만2000점 등 국내브랜드 위조상품 7만7000점을 적발한 바 있다.

국내외에 걸쳐 짝퉁상품이 성행하자 특허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콘서트 기간 등에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짝퉁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등 연관 법률이 동반된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날과 신학기를 앞두고 가방이나 운동화, 의류 등 위조상품들이 다시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처럼 특사경이 집중 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는 “짝퉁제품과 같은 위조상품은 위조 의심 상품으로 적발돼도 판매가 중지될 수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특허청의 집중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 브랜드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확인해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화장품과 학용품 등 다양한 위조상품이 해마다 적발되고 있으므로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짝퉁제품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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