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디폴트옵션 도입...가입자 수익률 개선 기대

내년 6월부터 디폴트옵션 도입...가입자 수익률 개선 기대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2.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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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내년 중순부터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된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운용해 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DC·IRP에서의 실적배당형 상품 편입 증가에 따라 편중이 다소 완화되고 있기는 하나,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은 아직까지는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이어지고 있어 그 수익률이 1%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DC·IRP형태에서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인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의 소극적 자금 운용 양상 속에서 장기수익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4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이후 2주가 경과하면 적용된다. 아울러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 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수익률 및 비용 비교를 통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경쟁 제고를 위해 운용현황과 수익률 등은 공시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짐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자의 상품 개발노력 등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관련 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돼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용부·금융위·금감원은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오는 2022년 상반기 중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향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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