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두고 엇갈린 여야…국민의힘 "가장자산 전문은행 도입해야"

특금법 두고 엇갈린 여야…국민의힘 "가장자산 전문은행 도입해야"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24 11:1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이하 가상자산특위)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래소들의 신고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특금법 개정을 통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금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오는 25일 가상자산특위는 프로비트 거래소 본사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윤창현 위원장을 비롯해 성일종, 조명희, 유경준, 이영, 강민국, 김은혜 의원 등 가상자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약 20여곳이 참여할 계획이다. 특금법 상 신고 수리 요건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들이 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소속 의원들은 ‘거래소 줄폐업’을 막을 수 있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5일 개최되는 현장간담회에서도 개정안 관련 내용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