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중기부 고발요청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중기부 고발요청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1.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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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의 위법행위로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은 하도급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으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들 3개 기업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해당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고발을 요청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3년에 걸쳐 80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기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억 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하도급법 위반 행위 유형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이 해당제품에 대한 공급업체를 이원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다인건설은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피해를 입힌 사건과 자사의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을 승계 받도록 거래한 사건 등 2개 사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 ▲과징금 각각 약 13억원, 16억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2개 사건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는 첫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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