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논란 관련 첫 법정공방…SKT “서비스 불량 가능성 사전 고지”

5G 품질 논란 관련 첫 법정공방…SKT “서비스 불량 가능성 사전 고지”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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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5G 품질 논란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법원에 제기된 소비자 집단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이 열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104부는 5G 품질 불만족을 호소한 피해자 237명이 SK텔레콤에 제기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소송에 참여한 5G 이용자들은 고가의 요금 대비 품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들이 5G에 대해 LTE(4G·롱텀에볼루션)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했지만, 현재 LTE 대비 약 4배 빠른 수준에 그쳤으며, 자꾸 LTE로 전환된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속도 지연과 서비스 불가 지역이 존재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계약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5G요금제로 납부한 모든 통신비와 1인당 위자료를 각 50만원씩 청구한 상태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항상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고, 5G 서비스 불가 지역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고 명단 중 SK텔레콤을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요청자 이름·가입자 이름이 불일치해 원고 자격이 있는지 의심되는 사람이 많다며 소송대리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원고 측에 증명 보완을 지시했으며,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30일 5G 서비스 이용자 526명이 통화품질 불량 등 불완전 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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