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카드사도 서민금융에 출연, "금융권 출연금 5년간 1조 내놓는다"

은행·보험·카드사도 서민금융에 출연, "금융권 출연금 5년간 1조 내놓는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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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향후 5년 동안 은행‧보험사‧신용카드사 등 전체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6월 9일~7월19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가계대출 (타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등을 제외)에 대해 0.03%의 출연요율을 부과한다.

또한 보증잔액에 대해 대위변제율 (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각 금융회사별로 차등해 (0.5~1.5%)요율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이 “서민들의 높은 금융부담, 저신용자의 금융소외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 (국세·지방세, 가족관계 정보 등)를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한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은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교대로 맡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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