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마존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 추징…구글과 달리 불복 안해

국세청, 아마존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 추징…구글과 달리 불복 안해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7.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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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세청이 글로벌 IT기업 아마존의 한국 현지 법인 ‘아마존코리아(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원을 추징했다.

21일 IT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코리아를 세무조사하고 법인세 1500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동안 아마존과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

아마존코리아는 한국에선 부수적인 영업만하고 본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에 대한 법인세 대부분을 미국 과세 당국에 납부해왔다.

이들은 서버가 국외에 있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아마존코리아가 한국에도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보고 법인세를 징수했다.

이에 아마존코리아는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고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1월 약60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자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한 구글코리아와는 다른 행보다.

최근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과거부터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도하는 일명 ‘구글세’의 도입이 늦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자체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세는 이번 구글의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 글로벌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됐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국내 IT 기업에게 이중과세 우려가 있어 보류중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디지털서비스세를 신속하게 도입해 구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합리적으로 법인세를 추징해야 한다”면서 “다만 국내 IT 기업에게 이중과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절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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