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컨 노틸러스, 조향 장치 이상에도 교환·환불 불가…레몬법 실효성 논란

링컨 노틸러스, 조향 장치 이상에도 교환·환불 불가…레몬법 실효성 논란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7.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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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출고한 지 2달된 링컨의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노틸러스에서 조향 장치 이상이 증상이 발생했다. 출고 후 서비스 센터를 두 차례나 방문해 수리를 진행했음에도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소비자는 레몬법에 의거해 교환·환불을 받으려 해도 법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20일자 <한국경제TV>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두 달 전 출고한 링컨의 SUV차량 노틸러스의 운전대가 스스로 왼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증상으로 인해 서비스 센터를 두 차례나 방문했음에도 해당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증상으로 인해 “최초 출고 당시에 제가 운행을 하면서 왼쪽 팔이 아팠다”면서 “두 번째 출고 후에도 좌측 팔이 아픈 건 당연했고, 새 차를 고쳐서 써야 된다는 사실도 많이 불편한 상태이며 삶이 피폐해졌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A씨와 비슷한 문제로 증상을 호소하는 노틸러스 차주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운전대 쏠림’ 현상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적잖은 사연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차량의 운전대가 스스로 돌아가는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국내 노틸러스 판매처인 링컨은 수리 정도만 해줄 뿐, 해당 차량에 명백한 결함이 있다는 판정을 받기 전까지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링컨 측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좌우 타이어 캠버 각도 차이가) 1 이상 차이가 나도 공차(허용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으로 본다”고 했다.

국내에선 이 같은 완성차 중대 결함에 대해 이른바 ‘레몬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를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내 ‘레몬법’에 대해 중대 결함에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었음에도, 제조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안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교환·환불 조항이 별도로 없는 한 강제적으로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차량에 중대한 결함 또는 하자가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 역시 실효성 논란을 부추기는 내용 중 하나다.

실제로 레몬법 시행 2년 6개월 중 반복되는 결함으로 차량 교환에 성공한 사례는 전체 1100건 가운데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링컨코리아]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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