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 ‘재개’ 앞두고‥尹 대통령 사단 ‘강백신’ 부장검사 ‘파견’

檢,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 ‘재개’ 앞두고‥尹 대통령 사단 ‘강백신’ 부장검사 ‘파견’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6.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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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 재개를 앞두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중앙지검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부부 입시비리 의혹의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에 파견돼 공판2팀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검사 외에 재판에 관여하는 평검사 2명도 중앙지검으로 함께 파견 결정이 났다.

강 부장검사는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당시 법안의 위헌성을 앞장서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는데 여기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무리한 입법으로 과도하게 제안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이처럼 윤석열 ‘사단’이자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공소유지를 맡는다.

이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서 조 전 장관 부부 수사와 공소 유지를 이끌었던 고형곤 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승진해 더는 재판에 관여하기 어렵게 된 상태다.

이에 검찰은 고 차장검사의 공백을 메우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소 유지 실무 담당자들을 중앙지검에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강 부장검사는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수사하다가 지난 2020년 8월 정경심 전 교수 재판 도중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면서 매주 왕복 9~10시간 거리의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은 지난 1월 14일 검찰이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이후 약 5개월간 멈춰 선 바 있다. 하지만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그대로 심리를 이어가게 된 재판부는 내달 3일 오전 기일을 열고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심리를 이어간다. 재판은 기존대로 매주 1회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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