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단순 가담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의 경우에도 처벌 대폭 강화

형사변호사 단순 가담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의 경우에도 처벌 대폭 강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1.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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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사칭한 후,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다. 누가 이런 거짓말에 속을까 싶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가며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하는 범행에 속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이 비단 피해자들 뿐인 것만은 아니다. 장기적인 고용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고자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가담하게 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단순한 심부름을 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1회당 10~20만원 가량 내지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가도 단순히 아닐 것이라고 믿어버리거나, 생활고에 못 이겨 범행을 이어나가는 경우들도 있다.

천안형사변호사 박정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도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인출책, 전달책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면서,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대체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고 보아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피고인들의 경우 보이스피싱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만들어 보이거나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죄 뿐 아니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범죄로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를 요한다.

천안형사변호사 박정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도안)는 “단순 전달책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신청 내지 별도의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총책 등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하여까지도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따라서 실제로 본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무혐의처분 내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반대로 보이스피싱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것만도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게 보이스피싱조직의 범행에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 등이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실제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억울한 구속수사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천안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

천안, 아산, 대전, 세종 등 지역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도안의 박정호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및 사기사건을 처리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마주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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