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소비자 선택권은 어디로?

매년 되풀이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소비자 선택권은 어디로?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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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매년 명절 대목이면 불거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이 올 추석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추석을 앞둔 서울 등 주요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대부분 추석 전 마지막 일요일인 27일이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추석 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수요가 몰리는 명절 직전 주말이 큰 대목이다.

그러나 이날 대형마트가 문을 열지 않으면 매출 타격이 예상되는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추석 준비에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매년 추석과 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 변경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는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변경을 허가해 주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 변경을 허가한 지자체들은 마트 노조 등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곤 한다. 노동계에서 ‘노동자 건강권’과 ‘전통시장‧중소상공인 무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측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다.

전국 대형마트 상당수는 추석을 앞둔 일요일인 이달 27일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문을 닫는 만큼, 10월 첫 의무휴업일인 두 번째 일요일(10월11일)에는 문을 열게 해달라는 것이다. 대신 차례 등으로 매장에 손님이 몰리지 않는 명절 당일(10월1일)은 쉬겠다고 했다.

이같은 요구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 날짜를 변경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최근 창원, 김해, 양산에 있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GS수퍼마켓, 농협하나로마트, 롯데슈퍼 등의 매장은 10월 첫째 일요일(11일) 의무휴업일을 1일(추석)으로 바꿨다.

그러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창원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며 ‘공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추석 당일 휴점은 당연하고, 기존 의무휴일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요일이었던 의무휴업일을 매출이 별로 없는 추석 당일로 변경한 것은 오직 매출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 지자체들이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의무휴업일은 변경했다가도 기존 휴무로 재변경 고시하는 일이 왕왕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돼 전남 여수시가 의무휴업일 변경을 허가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애초에 의무휴업일의 목적 자체가‘ 지역상권보호’라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효과가 없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명절마다 반복되는 노동자·소상공인과 대형마트 사이의 갈등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고려되지 않아 불편함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무휴업 논란을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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