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의 세 번째 상장 도전...11월 3일 코스피 입성 예정

카카오페이의 세 번째 상장 도전...11월 3일 코스피 입성 예정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09.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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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법 소지가 있는 서비스 중단 및 개편으로 인해 수익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IPO일정을 내달로 미루고 오는 11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4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 제출하고 오는 10월 14일로 예정됐던 상장 예정일을 11월 3일로 변경했다.

내달 20일과 21일 양일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최종 확정하고 25일, 26일 일반청약을 거쳐 상장할 계획이다.

공모가와 공모주식수는 각각 6만~9만, 1700만주로 그대로 유지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공모가 고평가 논란으로 당초 8월 예정이던 상장일정을 10월 14일로 연기해놓은 상태였다.

이번 연기는 지난 25일 시행된 금소법에 따라 일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수익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에 앞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경우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할 때 가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비교 서비스를 비롯해 운전자 보험과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펀드 투자인 ‘동전모으기’는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기함으써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상장 이후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 23일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 목적에 대해 사측은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 경영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선포된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 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내용 등이 이에 포함 됐다.

앞으로 카카오페이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중심 경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카카오페이]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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