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즉각지급·사모펀드 위원회 설치"

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즉각지급·사모펀드 위원회 설치"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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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15일 하나은행은 공식 입장으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에 대상에 오른 '라임 뉴(NEW) 플루토 펀드' 사례 1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분조위 배상비율 65%에 동의하면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한 바 있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은 일반인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한 점을 지적하고 65%의 배상을 결정했다.

또한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알리면서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분조위 배상기준안과 투자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하나은행과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진제공 = 하나은행]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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