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순항 예상' 빗썸, NH농협과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사업 순항 예상' 빗썸, NH농협과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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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이하 NH농협)과 실명계좌 계약 체결 및 확인서 발급을 마쳤다.

지난 8일 빗썸은 NH농협은행으로부터 위험평가 심사를 마치고 실명계좌 계약 체결과 확인서 발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즉 빗썸은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것.

아울러 신고 수리 후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빗썸 고객은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빗썸과 NH농협은행이 논의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세탁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고 접수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3개 거래소 트래블룰 합작법인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빗썸]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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