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의 기업은행 노조갈등 만성질환 되나…총파업 카드까지 턱밑 철회

윤종원의 기업은행 노조갈등 만성질환 되나…총파업 카드까지 턱밑 철회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12.23 10:5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낙하산, 디스커버리펀드 배후설 논란 등 올 한 해 기업은행의 이슈를 이끌고 있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노동조합 총파업 국면으로 접어들 뻔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파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 총 조합원의 의견을 받는 총파업 투표 카드까지 내걸며 사측과 맞섰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전일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원 의견이 모아질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공식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일 늦은 밤ᄁᆞ지 물밑 노사 협상이 진행돼면서, 조합원 투표는 일단 잠정 보류키로 했다.

노사 갈등의 도화선은 임단협 과정서 쟁점이 된 ‘경영평가제도 개선안’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경영평가제도 중 개인고객 관련 지표를 직원 실적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중소기업이 주거래 고객인 기업은행의 특성상 개인고객 유치가 힘들어 그동안 ‘꼼수 영업’을 통해 실적을 매꿔왔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이 원하는 것은 ‘오는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맞춰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년 3월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과도한 개인고객 실적강요는 꼼수영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사측은 ‘경영평가제도는 임단협과 별개 사안’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단협 시한이 금년 말로 성큼 다가온 만큼, 경영평가제도 관련 노사협의는 별도의 협의체를 마련해 중장기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중노위는 21일 2차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중지’를 선포했다. 이날 총파업 투표까지 언급되며 노사 갈등이 극에 달했으나, 노사 양측은 막판 협상을 재차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기업은행은 윤종원 행장 취임 이후 줄곧 노사갈등에 홍역을 앓아왔다. 기업은행은 윤 행장 취임 당시 ‘청와대발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장장 27일간 출근저지 투쟁을 진행했다. 윤행장은 이후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등 노조의 6대 요구사항에 합의하고 나서야 취임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번지기 시작하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업무를 맡게되면서 일감이 집중되자,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윤 행장을 주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고발기도 했다. 이는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임원을 고발한 첫 사례가 됐다. 결국 사측은 금년 성과평가 방식을 일부 개선해 노조의 고발 취하를 이끌어냈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