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다 집값이 비싼데...주담대보다 전세대출이 많다?

전세보다 집값이 비싼데...주담대보다 전세대출이 많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0.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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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일부 시중은행에서 1인당 전세대출액이 1인당 주택담보대출(주담대)액보다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집값이 전셋값보다 월등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집값은 급등하는데 정부의 주담대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로는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1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기업) 중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SC제일)에서 1인당 전세대출액이 1인당 주택담보대출액보다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1인당 전세대출액은 2억3700만원인 반면 주택담보대출액은 1억5800만원으로 격차가 약 8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격차는 하나은행의 경우 2300만원, KB국민은행 1200만원, 신한은행 640만원으로 4개 시중은행에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4억1999만원이며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2억5181만원이다.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1억6000만원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출액은 전세대출액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는 정부의 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구매 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데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LTV 20%가 적용된다.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동시 적용되는데 6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 DSR 40%를 넘을 수 없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더욱이 집값이 사상 최고수준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담대에 대한 강한 규제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이 줄어든 만큼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은행권 한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일반인은 ‘영끌(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아 투자)’을 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수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금 부자만 주택을 구매하고 무주택자는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를 전전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앞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속에 실수요자 대출인 전세대출을 포함하겠다고 했다가 서민들이 궁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원성에 하반기 전세대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을 재개하는 대신 주택 구입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은 축소하는 등의 부채 관리는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전세대출을 갱신하는 경우 전셋값의 증액분만 대출하기로 한 데 이어 신한, 우리, NH농협은행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전세 신규대출의 경우는 기존대로 보증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청 시점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제한한다. 또한 이미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직접 신청한 후 심사를 통과해야만 대출이 진행되며 이 규제들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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