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로… 최대 2000만원

서울시, 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로… 최대 2000만원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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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총 116건, 총 7억 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사고(3건) 순이었다.

시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선책은 크게 3가지다.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이다.

먼저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했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서류가 접수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3가지 개선책을 마련했다.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서울시]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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