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도 내 돈” 횡령 혐의 시몬스 대표, 1심서 집행유예…딸의 가정교사를 회삿돈으로

“회삿돈도 내 돈” 횡령 혐의 시몬스 대표, 1심서 집행유예…딸의 가정교사를 회삿돈으로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11.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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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회삿돈으로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를 지급하는 등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시몬스 안정호(49)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2009년 8월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를 채용해 2016년 4월까지 총1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정교사는 안 대표의 딸을 돌보는 등 회사 일과는 관련 없는 일을 했지만, 명목상 시몬스 해외영업부 직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안 대표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시몬스 이삳인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장을 떠날 때 딸과 가정교사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교통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게 한 혐의도 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항공료 등으로 쓰인 금액은 총 2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대표는 이같은 혐의로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자 주주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 용도로 썼고, 횡령액이 4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범행의 경위나 방법, 규모,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로 횡령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했고, 범행으로 회사나 회사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양행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안 대표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도 별도로 재판을 받았다. 안 대표는 이 사건으로 지난 6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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