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에 따라 최강욱 대표의 경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다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방송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판단돼 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인턴 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두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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