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저작권료 갈등, 결국 소송전 돌입…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OTT 음악저작권료 갈등, 결국 소송전 돌입…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2.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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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3사(웨이브, 티빙, 왓챠 등)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갈등이 끝나지 않으면서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OTT업계와 문체부에 따르면 국내 OTT 3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같은 해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했다.

그러자 OTT음악저장권대책협의회(OTT 음대협)측은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반발에 나서면서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했었다.

특히 개정안 수정 승인 과정의 문제, OTT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방송사 유료 VOD 등 타 플랫폼과 차별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법적 대응까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OTT음대협 측은 “이번 징수 규정 개정안 검토를 시작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반사 임원 등 권리자 측 이해당사자가 절반 이상”이라며 “음악 권리자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수밖에 없어 공식적인 조정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해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 의견을 수렴했고, 저작권위원회가 8월부터 11월까지 심의할 때도 20여개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런 법정 절차에 더해 추가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는 문체부로서는 OTT 의견을 더 듣기 위해 실시한 것이며 OTT 측 3명이 참여하는 분과를 구성해 운영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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