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세 국제경쟁력 급락...법인세 인하ㆍ과세방식 전환해야"

한경연 "조세 국제경쟁력 급락...법인세 인하ㆍ과세방식 전환해야"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6.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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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2016년 12위에서 2018년 17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인세 인하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조세 국제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의 조세제도를 경쟁력, 중림성 등을 평가한 조세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2018년 17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조세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의마가 크다는 한경연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6~2018년 동안 5단계 떨어졌으며, 하락폭은 35개 나라 중 두 번째로 큰 국가로 분석됐다. 이 기간 동안 슬로베니아가 6단계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개인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조세는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 법인세과세는 중위권(15∼20위)이었으나 지난해 28위로 하위권으로 평가돼 총 순위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것이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현재 법인과세 및 국제조세 분야가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의 취약 분야"라고 지적했다. 

 

▲미국의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제공=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서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인하(35%→21%) △다국적기업의 세 부담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지난해 조세경쟁력지수 중 법인과세 부분을 15단계 끌어올렸다"며 "미국이 해외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원천지주의을 채택함에 따라 OECD 회원국 가운데 거주지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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