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C&E 공장서 ‘또’ 근로자 산재…노동계 “안전조치 미비”

쌍용 C&E 공장서 ‘또’ 근로자 산재…노동계 “안전조치 미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2.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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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쌍용 C&E 동해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기계 청소를 하던 중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에도 쌍용 C&E에서 근로자 추락사고가 있었던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측의 책임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불순물 제거 작업 중에도 기계를 멈추지 못하게 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측의 안전 소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강원 동해시에 있는 쌍용 C&E 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 씨의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강원 원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른손 전체와 왼손 손가락 일부를 잃고 말았다.

이 사고를 두고 지역 노동계는 사측의 안전 조처 소홀로 인해 파생된 결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영동권역 산업재해예방 실천투쟁단은 21일 성명을 통해 “사고가 난 기계 주변에는 안전 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쌍용C&E 안전 감독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노동자들 사이에서 쌍용C&E측이 불순물 작업중에도 기계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는 목격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불순물 제거작업을 할 때는 이송장치를 멈춰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고의 원인규명과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쌍용C&E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산업안전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엄중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쌍용 C&E 공장에서 일어난 근로자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쌍용C&E 시멘트 생산공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10여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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