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실태조사?" 머지포인트 사태 당국 책임론 대두…거래회사 입장은?

"이제와서 실태조사?" 머지포인트 사태 당국 책임론 대두…거래회사 입장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17 11:0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일명 ‘머지사태’,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인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한발 늦은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정은보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당국은 “우선, 머지플러스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비록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이긴 하나,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례들을 파악.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면서 지난 3월말 기준“등록된 선불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재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일각에서는 이번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당국이 머지플러스에 대한 감독에 미리 나서지 않아 이번 사태가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은 ‘머지플러스’ 관련 마케팅을 진행했던 일부 회사들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나카드, 토스, 페이코 등의 금융사들이 머지플러스와 진행했던 일부 프로모션이 머지 포인트 충전 및 연간권 구매 등의 요인이 됐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일부 금융사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하면서도, 거래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책임이나 권리가 사측에는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페이코의 경우 지난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머지플러스 연간 구독권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리워드 캐시백은 머지플러스의 프로모션이며 머지플러스에서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페이코는 상품권 공급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티몬·지마켓·11번가 등의 E-커머스 업체나 전자금융업종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환불 책임은 머지플러스에 있다.

최근 판매된 머지포인트는 환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나, 이미 상품권 번호를 앱에 등록한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편 금감원은 전자금융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와 관련한 조사 계획을 알리면서 “다수의 업종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포인트·상품권 등) 발행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장은 “선불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도 강조하면서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