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 지급

부산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 지급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08.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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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부산시는 오는 24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의 추가 지출을 보전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 하는 등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돼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고 부연했다.

지원 대상은 오는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 부모 가족 등으로 부산 지역 지원 대상은 25만 8000여 명에게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 씩 1회 지급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원금은 오는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계좌 오류나 8월 신규 책정되는 법정 저소득층 등은 다음달 15일까지 추가로 지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제공=부산시, 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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