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에 관련 구상권을 청구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라임펀드 배상액으로 총 91억원을 내줬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은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여 전액을 배상했지만 라임펀드 관련 판매 책임이 있는 회사들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스와프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배상액 일부의 부담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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