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하나, 법인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시간이 돈’

법무법인하나, 법인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시간이 돈’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1.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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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뚜렷하면 시간 끌다 오히려 상황 악화돼.. 경영자 결단 긴요

▲사진 : 좌로부터  채혜선 변호사, 이영재 총괄변호사, 김연두 변호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통합도산법 시행 이래 법인파산 신청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요인으로 현금흐름이 나빠져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면 경영진은 회사의 정리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대출이나 외부차입금 등으로 기울어가는 회사를 꾸려나가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한계상황으로 더욱 옥죄어지게 될 뿐 재정상태가 호전되는 경우는 희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가 더 큰 위기에 빠진다. 

재무적으로 이상징후 나타나면 신속하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경영진단을 통해 기업 채무조정절차인 워크아웃, 기업회생 등을 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로 비록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지만 경제성이 있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좀 더 자금조달이나 투자유치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향후 10여년치의 추정수익구조가 수입보다 영업비용이 더 커서 지금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가 기업을 존속시켰을 때의 가치, 즉 계속기업가치보다 클 경우에는 도산 전문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법인파산절차를 적극 검토해야만 한다.

법인파산절차는 단순히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방치하는 것과는 달리 자격 요건의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는 만큼 회계자료를 분석해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초과이며 지급불능 상태라는 파산원인을 잘 소명해서 파산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자심문, 예납금납부,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의 현장점유착수, 채권신고,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개최,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 후 파산종결 단계에 이른다. 이처럼 법인파산절차는 복잡하고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대해 소명해야 할 내용도 각 회사별로 필요한 자료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제각각이다.

법인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파산관재인 대응이 주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반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데, 파산원인 조사, 재산의 현금화, 채무 조사 및 채무변제 우선순위 산정 등 일련의 과정을 파산관재인이 담당하는 데서 실수가 있거나 채권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 회사는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거니와 종종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기도 하여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 

채무자 회사에게는 어떤 파산관재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법인파산절차의 진행방향이나 속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분식회계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정한 채권 배당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누락이나 적법하지 않은 재산 및 채권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법인 경영진에 대해서 형사 소송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므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만약 소송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여곡절 끝에 법인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인은 각종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체불임금에 대해서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채권자도 대출금이나 외상매출금에 대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법인파산제도는 법원과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무자, 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깔끔하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일종의 ‘사회경제 안전망’이다.

법무법인 하나 이영재 변호사는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니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업인의 결단의 문제”이며 “재정파탄으로 위기에 몰린 법인사업자들에게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세, 회계, 경영, 도산법 관련 법리에 밝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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