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아시아시멘트회사 노조위원장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왜?

제천 아시아시멘트회사 노조위원장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왜?

  • 기자명 양현진
  • 입력 2021.07.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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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시험가동 허가하지 않자 집회신고 내고 공무원 압박한 혐의

[더퍼블릭 = 양현진 기자] 충북 제천 A시멘트회사  노조위원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A시멘트회사가 제천시에 신청한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 시험가동 허가가 나지 않자 노조위원장이 집회신고를 내고 제천시청을 압박해 시험가동 허가를 받아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노조위원장은 허가와 관련 이상천 제천시장도 면담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장이 큰 압박을 받았을 것이란 추측을 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국노총 제천·단양 지역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후삼 후보와  제천시장 이상천 후보, 단양군수  김광직 후보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A시멘트회사의 논란과  관련 더 큰 문제점은 기존 13만t의 폐합성수지 처리 용량이 최대 22만t까지  크게 늘었다는 것에 있다”면서“폐합성수지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다이옥신, 질소산화물,먼지 등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이 건강위협을 받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관리감독 기관인 제천시청을 상대로 집회신고를 내고 압박하는 행위는 시민들을 농락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관련 아세아시멘트 측은 시민연대에 공문을 보내와 집회신고를 신청한 것은 맞지만 회사의 손실을 우려한 노조위원장이 제천시에 최대한 협조를 구한 것이고, 이상천 시장을 압박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양현진 555tow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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