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 해제…정비사업 탄력 기대감↑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 해제…정비사업 탄력 기대감↑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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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걸림돌로 꼽혔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해제 했다.

21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 주거지역 면적(325㎢)의 26%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고 25층 까지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쳐 왔다.

이에 서울시는 2종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최고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허용용적률)로 상향시켰다. 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에 따라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곳 중 160곳(약 41%)가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 한 셈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했다”며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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