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참담', '유감', '분노' 표출

중기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참담', '유감', '분노' 표출

  • 기자명 오홍지
  • 입력 2021.07.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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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면 입장문 발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분노 금할 수 없다"반발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면서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최소한 동결수준을 간곡히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하다”면서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0%(440원) 올른 결과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오른 수준인 셈이다.

최임위 측은 공식 인상률은 5.1%로 설정했고, 이에 맞춰 금액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오홍지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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