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1억을 초과하는 직장인이 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서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은 월 3043만 원 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2021년 6월 기준 최고액인 월 352만3950원(본인부담금)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302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814만8573명의 0.016%에 해당하는 수치.
이들 대부분이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회사의 소유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기업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의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낸다.
즉 직장 두 곳 다 월 소득이 1억272만 원이 넘으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352만3천950원(본인부담금)씩을 각각 납부해야하는 것.
이번 통계에서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은 약 9~10곳의 법인에 소속돼 있고 7~8곳에서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직장가입자는 서울 거주 김모(94)씨로 지난 6월 기준 월 3043만원의 건보료(본인부담금)를 냈다.
건강보험은 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있다.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세금과 차이점이 있다. 상한액은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져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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