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부세법 개정안, ‘반올림’ 적용 두고 형평성 논란 확대

2% 종부세법 개정안, ‘반올림’ 적용 두고 형평성 논란 확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7.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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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한다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끊어, 그 밑에 있는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빠지는 방식이다

특히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100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억 단위로 종부세를 산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부터 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같은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발의 내용 중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대목이다.

예컨대, 올해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이 11억5000만원이라고 가정 할 시 반올림 조항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부터 종부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공시가격 11억5000만~12억원 사이 상위 2%에 해당하는 일부 1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몇만 원의 주택가격 차이로 수백만 원의 세금의 여부가 정해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애초 국민을 상위 2%와 나머지로 갈라 놓을 때부터 이 같은 혼란은 예견됐다"며 "세상에 세금을 사사오입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2%가 세금을 부과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

2%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가늠하는 선이고, 억원 미만을 반올림해 정확한 부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다면 문제가 안된다는 설명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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