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일가 겨눈 공정위 칼날…사법리스크까지 번질까?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일가 겨눈 공정위 칼날…사법리스크까지 번질까?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12.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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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혐의 공정위 전원회의 예고…제재 수위 두고 ‘고심’

일명 ‘일명 몰아주기’, 오너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재벌들은 회피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사각지대 속 일감 몰아주기는 끊이질 않고 있는 형국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칼날을 겨누더라도 소송으로 제동을 걸면서 조사는 지지부진하게 몇 년째 이어지는 일도 부지기수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 ‘하림그룹’이 있다.


하림그룹을 대상으로 한 편법 승계 및 오너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하림그룹은 김상조 전임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9개월 동안 무려 7번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만 세 번째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하림그룹 오너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는 마침내 내년 초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통행세’ 논란이 엮여 있다는 점에서 자칫 총수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더퍼블릭>은 공정위가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그의 아들이 복잡하게 얽힌 ‘올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을 제재한다.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3일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곧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의 입증자료를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러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 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공정위는 결과와 상관없이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는 이미 하림이 소송을 제기한지 2년이 지난 데다 형사소송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하림 측이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만약 패소하더라도 비공개한 일부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2세 중심 지배구조 개편 완료했지만, 김 회장 “경영능력 보고 결정할 것”

‘재계 25위’ 하림그룹은 김홍국 회장에서 그의 아들 김준영씨로 이어지는 ‘경영권 2세’ 승계작업을 사실상 마친 상태다.


그러나 하림그룹 측은 경영 승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15~20년 뒤에 아들의 경영능력을 보고서 승계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김홍국 회장이 공식적으로 그의 아들의 승계를 마무리 짓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하림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는 김준영씨가 자리하고 있다.


하림그룹은 지주사인 하림지주가 주요 계열사인 제일사료, 하림, 선진, 팜스코, 팬오션, 엔에스쇼핑 등을 거느리고 있다.


현재 하림지주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김 회장이 22.64%로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있다. 이어 한국인베스트먼트가 19.98로 2대 주주다. 올품이 4.3%, 배우자인 오수정 씨가 3.00%로 뒤를 이었다.


하림그룹은 2011년 4개(제일홀딩스‧선진지주‧하림홀딩스‧농수산홀딩스)의 지주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했다. 2012년에는 하림홀딩스에 선진지주를, 제일홀딩스에 농수산홀딩스를 흡수합병 시켰고, 그 해 김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개인회사 한국썸벧판매(올품) 주식 전량을 당시 대학생이었던 김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2013년에는 한국썸벧판매에 김준영 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던 올품을 합병시키는 등 개편 작업이 이어졌다. 이후 2018년 최상위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가 중간지주사인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1개 지주사 체제로 개편을 마쳤다. 합병 뒤 존속회사인 제일홀딩스의 사명은 ‘하림지주’로 변경됐다.


이로써 지금의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올품이 한국인베스트먼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김준영씨는 하림지주 개인지분 없이도 한국인베스트먼트와 올품을 통해 부친인 김 회장보다 오히려 많은 24.28% 지분으로 하림지주를 소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2세 경영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배구조 최상단 ‘올품’…복잡하게 얽힌 편법 증여·일감 몰아주기 논란

공정위가 하림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유도 바로 하림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이 ‘올품’ 때문이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아들 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증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준영씨는 대학생이었던 지난 2012년 올품을 물려받았고, 이후 100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대학생때 100억원으로 10조원 규모 그룹의 지배력를 장악한 셈이다.


그러나 김 회장은 당시 20대 아들에게 편법으로 회사를 물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의혹이 불거졌던 2017년 하림펫푸드 해피댄스스튜디오 미디어 데이에서 “(증여 당시) 기업가치에 맞게 증여세를 냈는데, 현 자산가치를 들어 ‘10조원 회사를 증여하면서 100억원의 증여세만 냈다’는 지적을 옳지 않다”며 “위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아들 준영씨에 대한 증여가 이뤄진 이후 한국썸벧판매는 급격한 외형성장을 이뤘다. 지분을 증여받기 전인 2012년 말 한국썸벧판매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861억원에서 이듬해인 2013년 매출액은 3464억원으로 무려 ‘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썸벧판매의 성장 과정에 주목하면서,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썸벧판매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 매출 규모는 2013년 732억원(21.1%), 2014년 729억원(21%), 2015년 745억원(20.7%), 2016년 848억원(21%)을 기록했다.

발목 잡는 오너리스크…불안한 ‘통행세’와 검찰 고발

내년 초 공정위 제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하림그룹은 당장 기업 총수의 검찰 고발을 우려해야할 위기에 처해있다.


모든 조사대상의 기업 총수가 검찰에 고발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 사례를 살펴보자면 공정위는 ‘통행세’에 대해서는 유독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통행세는 주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의도로,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끼워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이같은 통행세를 대표적인 오너일가 사익 편취 행위로 보고 강력한 근절을 추진해왔다.


현재 김홍국 회장이 아들 준영씨에게 올품의 지분을 100% 증여한 2012년부터 올품의 자회사였던 한국썸벧을 양계농장에 필요한 약품 공급 중간 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즉 통행세 논란에 얽혀있는 하림그룹의 경우 자칫 총수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승계로 얽힌 사법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2기 공정위를 이끌고 있는 조성욱 위원장이 전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재벌의 부당거래와 관련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조 위원장 체제에서도 공정위는 하림에 대해 지난 2019년 12월 그룹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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