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 D-7…최종 승자 누구?

LG화학-SK이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 D-7…최종 승자 누구?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0.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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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LG화학과 SK이노베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판결에 따라서 배터리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등 조처가 내려지는 것은 물론, 미국 내 배터리 공장도 닫을 수 있는 만큼 더 치명적이다.

ITC는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과 관련해서 오는 26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원래는 지난 5일 최종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판결 일정이 3주 연기됐다. ITC는 연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ITC의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 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해 사업이 어려워진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양사가 금전적 배상 합의로 소송을 끝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양사의 합의에는 진전이 없다. 배상금을 둘러싸고 양사의 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ITC 소송 진행 과정에서 증거인멸 논란 등을 두고 양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배상 합의 시도도 일시 정지됐다.

현재 ITC 최종 판결의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ITC가 앞선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결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그동안 ITC의 예비결정이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후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에 대통령 심의기간이 끝난 후 60일 이내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에도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된다.

두 번째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서 판결은 내리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피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공익성을 추가로 평가할 수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지난 5월 이해관계인 주 정부와 시, 고객사, 협력사 등은 ITC 측에 SK이노베이션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ITC가 공청회를 열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미국과 그 기업 등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으면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ITC가 지난 2월 내렸던 예비 판결에 대한 ‘수정(Remand)’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ITC 최종결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ITC 최종판결 이후에도 양사 모두 항송할 수 있어, 소송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LG화학은 “그동안 ITC 판결에 비춰볼 때 이번 소송에서도 ITC 행정판사의 조기패소 결정이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특히 LG화학은 영업비밀 소송의 경우 ITC행정판사가 핌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이 ITC위원회에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필요성이 일절 없다”면서 ITC가 기존 조기패소 예비결정에 대해 '수정'(Remand)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양사가 자사에 유리한 시나리오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모두 ‘합의’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ITC는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 판정을 받더라도 LG화학에 합의만 하면 수입금지 제재를 풀 수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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